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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3가단5133074
수당환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재료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6. 16.경부터 원고의 영업사원(거래처를 찾아다니며 판매업무를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4.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수당은 개별 직원이 체결한 거래계약의 월 매출 합계액과 비교하여 그 거래계약의 월 수금합계액이 91% 이상이면 월 매출 합계액의 10%, 월 수금합계액이 81% 이상부터 91%미만인 경우에는 월 매출 합계액의 9%, 월 수금합계액이 71% 이상부터 81% 미만인 경우에는 월 매출 합계액의 8%로 정하여 지급하되, 물품의 하자 등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불금액을 지급한 다음 달에 그 금액 상당을 수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재직 당시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의 잔여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환급금 12,485,351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 시 수당환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영업사원 퇴직 시 수당 환급기준(갑 제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문서는 원고가 회사의 영업사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공지한 내용에 불과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개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작성한 '영업사원 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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