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007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