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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6가단50356
사해행위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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