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8가단64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