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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4 2015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8세)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팔꿈치 부분을 6~7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항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6Cm, 직경 약 2.5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 관련) 및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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