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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0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원을 취득할 의도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마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위장결혼 여성의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0,000원을 감액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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