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2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5,39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5,39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17%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