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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74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보증채무금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2161호 청구이의사건(원고 의료법인 C, 피고 A)에서 2007. 7. 18. 의료법인 C의 대표자인 피고와 원고가 각 출석한 상태에서 나항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조정조항의 주유부분 1) 원고(의료법인 C, 이사장 B)은 피고(A)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되, 2007. 8. 10.까지 1000만원, 2007. 11. 10.까지 1000만원, 2008. 2. 10.까지 1000만원, 2008. 3. 10.까지 800만원을 지급한다. 2)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B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법인 C의 원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채무는 2018. 3. 10.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마지막 변제기가 2008. 3. 10.이므로 2018. 3. 10.에 이르러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경.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본2709호로 의료법인 C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8. 6. 9. 50,920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가 2018. 3.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최종배당일인 2008. 6. 9.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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