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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20가단104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95,23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2.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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