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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48422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9 행의 “(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 그중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5∼16 행의 “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훈 보상대상자에는” 을 “ 보훈 보상대상자에”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8 행부터 4 면 9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4 면 10 행부터 5 면 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3. 24. 법률 제 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재해 부상 군경 )에서 말하는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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