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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전남 장성군 B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위 B단체의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장성군 B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66,808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단체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5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장성군 B단체’의 회장 F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장성군 B단체 상조회’의 회장 E에 의하면 위 상조회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G으로부터 2,000,000원을, 위 F으로부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금으로 20,000,000원을 각 변상받은 후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증거기록 11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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