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40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