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5. 9.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AL과 등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AL과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신입생들이다.
나. 경상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1. 30. 별도의 독립 법인인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산학협력사업 및 학술연구사업 등에 관한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2015. 11. 12. 산학협력단에 계약학과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산학협력단은 2015. 11. 23.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L과’라는 명칭으로 학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설시기: 2016년 3월, 개설형태: 직원 재교육형). 라.
경상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AL과(법학사 입학정원 40명)를 설치ㆍ 운영하는 것으로 경상대학교 학칙 제9조, 별표 2의2를 각 개정하였고, 2016. 1. 4. 경상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학년도 AL과 모집요강’을 공고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마. 경상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승인한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학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2016. 3.부터 2016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을 시작하여 1학기 중간고사까지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6학년도 상반기에 예정된 교육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 5.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학원장, 현 법과대학학장 및 AL과장에게 학과운영 중단 및 신입생 전원 입학무효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 심의 후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