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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3 2016가합100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091,914원 및 그 중 294,279,17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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