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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3 2015가합20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329,739원 및 그 중 893,725,499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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