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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나59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1978. 12. 30. 서울 종로구 C 대 1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여 처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K 토지 등을 매수하여 자신의 동생인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2.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하였다.

나.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상에는 종전부터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여러 채의 무허가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다.

그 중 이 사건 건물은 아래의 종전 소송부터 존재하던 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차), (카) 부분 또는 별지 감정도 표시 ㉰¹ 부분 50.9㎡ 등의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갸) 부분 또는 별지 감정도 표시 ㉳¹ 부분 26㎡,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¹ 부분, 인접 토지 중 ㉱¹ 부분이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¹ 부분 50.9㎡, ㉳¹ 부분 26㎡, ㉯¹ 부분 중 1/2인 1.3㎡를 합한 78.2㎡이다.

다. D과 L(J)은 그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기존의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79205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에서 2002. 6. 14.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상에 축조된 위 (차), (카) 부분 내지 ㉰¹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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