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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28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음, 이하 ‘C’라 한다) 본사 옆에 있는 미래지점(지점장 E,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음)에 소속되어 투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잘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미래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11. 26.경 위 미래지점 사무실에서 F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11. 26. 위 F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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