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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1008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7. 3. 28. 피고와 사이에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2017. 2. 25. ~ 2017. 12. 15. 보험가입금액 제1부문 : 물적 손해 27,168,235,954원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 3억 원 보험료 10,160,900원 공제금액 제1부문 : 자연재해 1사고당 3,000만 원, 기타재물사고 1사고당 1,000만 원 제2부문 : 1사고당 1,000만 원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조항 갑제1-2호증 이 사건 보험약관 번역본 제3쪽 두 번째 단락에 ‘제1부문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해당 부분 영어본 ‘Applicable to All Section'의 오역인 것으로 보인다.

8)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 부보내역(스케줄)에 명기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b) 회사는 제3자가 입은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 제2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 d 피보험자에게 소속되지 않는 배상책임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1) 2017. 7. 2.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있었던 강우로 2017. 7. 3. 07:46경 위 공사현장 D빌딩인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D빌딩(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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