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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2 2017나204693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C과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여주시 D, E 및 그 지상 주택, 사무소,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차기간 2012. 10. 25.부터 2014.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2. 10. 25.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2012.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C과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4. 25.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C의 합의 및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원고는 ‘G이 원고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G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C은 G에 대한 고소 취하를 위해 2015. 7. 3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C은 원고의 피해액 중 2억 7,000만 원과 F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2015. 8. 31.까지 대신 변제한다.

C이 2015. 8. 31.까지 위 약정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는 경우 2015. 9.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F 2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5. 8. 18.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8.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C은 약정기일인 2015. 8. 31.이 지나도록 원고와 F에게 G을 대신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G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G은 F로부터 1억 원, 원고로부터 2억 3,18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45)에서 2016. 4. 6. 징역 2년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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