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9 2014나2018993
양수금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채권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는 2010. 5. 2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를 인수금 1,5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1) 발행자 : 주식회사 A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3년 만기) (3) 사채권면총액 : 1,500,000,000원 (4) 발행일 : 2010. 5. 19.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액의 100% (6) 사채의 발행수익율 : 연 6.54% 단, 발행일의 발행수익율(발행일 전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3년 만기 AAA등급 무보증공모회사채 시가 평가기준 수익률에 2.10%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 발행일의 발행수익율을 적용한다.

(7) 사채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 2013. 5. 25. 일시 상환 (8)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며, 2010. 8. 25.부터 2013. 5. 25.까지 매 3개월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소정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9) 연체이자 : 위 각 기일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21%의 비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계약서 제1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0) 채권보전조치비용(대지급금) 등 비용을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