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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5 2017가단1049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1,999원 및 위 금원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5. 1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주시 C 실버타운 208호를 기간 2015. 10. 15.부터 2018.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3조는 계약의 해지조건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약 요구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며 퇴거시 50%, 계약만료시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7. 7. 27. 위 실버타운 208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8.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7.까지 꼭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도 위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7.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정한 2017. 10. 7.까지 위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2017. 11. 29., 2017. 12. 30., 2018. 1. 30. 및 2018. 3. 2. 각 167,000원(= 40,000,000원 × 법정이율 5% × 1/12)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실버타운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실버타운도 아니고 피고가 광고했던 편의시설 등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이미 2017. 7. 31.에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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