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2345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4,267,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D에 대하여는 2019. 9. 17.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에 대한 인용금액 94,267,414원은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3117 판결에서 E, F, D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83,842,516원 중 70,174,083원과 위 판결에서 E, D과 합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28,786,204원 중 24,093,331원을 합한 금액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