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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누67266
계고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 90일을 더하여 제소기간을 계산하면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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