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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1470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G’을 ‘A’으로, 제2면 제16행의 ‘피고 A’을 ‘피고 D’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A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그것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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