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고, 피고인 A는 H에게 성관계 방법을 알려주어 H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여전히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원룸텔에 그대로 두고 식사를 하러 잠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원룸텔에 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적인 범행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선배 I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오던 소년들이다.

원심은 물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피고인들을 계도하여 올바로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피고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H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은 모두 소년부송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