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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7가합102896
해약금청구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파지수집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해제, 구조물철거, 고철수집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2. E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선박(선박번호 : G, 총 톤수 : 2,010톤, 국적 : 대한민국, 선종 : 부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E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인 2016. 5.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해체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제1조 선박해체 고철 상세내용 선명 : F / 부선 / 2010톤 선박번호 : G 제2조 매매단가 위 선박의 해체용 고철 기준 단가는 1kg 당 265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 별도이며 고철 단가 변동시 “갑(피고, 이하 같다)”과 상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고철 대금조건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에게 계약금은 이억 원(₩200,000,000원, VAT 별도)이며 선수금 일억 원(₩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며 잔금은 5월 17일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고철 출고기간 2016년 5월 17일 ~ 5월 30일까지 출고하기로 한다.

(단, 변동이 있을 시 “갑”이 “을”에게 통보 및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세부사항

1. 고철 대금 지불 즉시 본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계약 대금액은 추후 물량에 따라 부족분 혹은 잉여분만큼 정산하기로 한다.

3. 상차는 “을”이 하는 것으로 한다.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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