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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4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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