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2044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57,341원 및 그 중 27,552,784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6.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