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7 2016가합6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