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3. 4. 17. ㈜F 사무실에서 돼지고기를 거래한 상대방은 D가 아닌 P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Q를 대신하여 ‘L’을 운영하는 J로부터 미국산 LA갈비 등을 납품받았을 뿐인바, J와 고기를 거래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Q이므로, 피고인은 J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17. ㈜F 사무실에서 돼지고기를 거래한 상대방이 P이 아니라 D인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① D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4. 17.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한 사람은 P이 아닌 D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에서는 ㈜F의 대표이사가 D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위 거래 당시 지불각서와 당좌수표를 D에게 교부하였다.
④ P은 원심 법정에서 D에게 ㈜F을 양도한 이후 피고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F이 아닌 P의 처 명의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때도 현금으로 받거나 P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위 거래 직후인 2013. 4. 24. 500만 원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