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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8955
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대 7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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