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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01379
(소멸시효연장을위한)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2. 20.부터 2007.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31.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2007차3706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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