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8: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말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만나고 가라고 말하며 식당 입구에서 왼팔을 뻗어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뭐라고, 중국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