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8. 원고로부터 파주시 B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가동을 공사대금 655,000,000원에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골조공사를 마치면 전체 공사비의 50%인 327,500,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1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골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327,5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0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위 103,000,000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도시형생활주택 나동 공사에 관한 대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가동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나아가 마감공사에 50,000,000원을 추가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6, 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