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38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자 2020 카 확 10230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자 2020 카 확 10230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