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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7526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 피고가 운영하던 ‘C’ 의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까지의 급여만 지급 받고 2016. 2.부터 2016. 5.까지의 급여 16,000,000원과 퇴직금 12,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합계 28,000,000원(= 16,000,000원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2, 4,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 근로 관계를 전제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전 남편인 D) 와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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