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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641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 훼손죄에서의 ‘ 사실의 적시’, ‘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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