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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40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 A는 경북 봉화군 B 소재 수상레저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는 보험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2014. 6. 27. 피고 A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피고 A(C), ② 보험기간 2014. 6. 27.부터 2014. 8. 31.까지, ③ 담보내용 수상레저기구배상기본담보, 대인 보상한도액 150,000,000원, 자부담금 1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피고 A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제29조)고 명시되어 있다.

다. D은 2014. 7. 20. 15:30경 C의 직원 E의 인솔 하에 경북 봉화군 F 소재 G 강에서 무동력 보트로 레프팅을 하던 중 H 앞 강변에서 보트를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바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하였는데 머리를 물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및 흉추부 통증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기본 보호장비인 헬멧을 착용하였으나, 이외에 다이빙을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인솔자 E은 다이빙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보트를 강가에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는 다이빙과 관련한 안내문 등이 없었다.

마. 원고는 2014. 9. 18.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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