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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6280 판결
[배임][공2010하,1850]
판시사항

영화제작사인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인 을 회사 부담의 영화 현상료 등을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회사 예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갑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을 회사에 건네 준 후 위 통장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출금·소비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영화제작사인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제작의 영화 ‘어린왕자’에 관련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투자자인 을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을 회사에 갑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법인인감,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자신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통장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환급금의 입금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은 새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로서는 자신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할 때까지 을 회사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 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소비함으로써 위 의무에 위배하여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 14.경 영화 ‘어린왕자’에 관련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피플앤픽쳐스(이하 ‘피플앤픽쳐스’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통장과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OPT카드)를 건네 준 사실, 당시 피플앤픽쳐스는 같은 해 2월경 강남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8,000만 원 정도를 위 통장의 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영화 종영 후에도 위 프린트 및 현상료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같은 해 2. 20.까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해자 회사 측은 2~3일마다 위 환급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2. 22. 금 8,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당일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계좌번호의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피플앤픽쳐스의 예금을 출금하여 위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위 은행통장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프린트 및 현상료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하여 소비함으로써 위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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