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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7. 09:10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2호선 B역 구간에서 C역 구간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3~5회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우측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음부에 주먹을 쥔 자신의 오른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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