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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7.선고 2019고정24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정247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7. 09:10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2호선 B역 구간에서 C역 구간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3~5회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우측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음부에 주먹을 쥔 자신의 오른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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