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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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