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