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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에서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까지 500m 가량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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