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