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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23 2014노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D로부터 송부받은 국제우편물에 녹차 외에 필로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회유와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보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업무상 횡령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내가 받은 우편물은 맞지만 심부름만 한 것이다. 보낸 사람은 중국의 누구인데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면), 피의자 BMW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조직도가 그려진 수첩’이 발견된 후에는 '자신은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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