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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이 C, D,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C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C가 공범들에게 모든 지시를 하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공범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1. 10.경 D에게 놀러 오라 한 사실은 있으나 마약과는 무관하고, C가 2011. 12.경 피고인에게 C의 여자친구 및 그 가족들과 식사 중이니 오라 하여 갔다가 E와 F를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가방으로 마약을 운반할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피고인의 형 V가 D의 변호사 비용을 대 준 것은 피고인과 D의 친분 때문일 뿐이다.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Q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Q를 자신의 집에서 며칠 머물게 해주기는 하였지만, 그 외의 친분이나 함께 보낸 시간이 전혀 없다.

각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경 및 2010. 11. 4.경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무고죄의 경우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P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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