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요구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로부터 15:41경, 16:08경, 16:1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싫어 경찰서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게 된 경위, ② 당시 피고인의 외관과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