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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20누353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가나에서 B 정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도 않다.

B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원고가 야당 당원들의 범죄로부터 가나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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