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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87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6. 20:12경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2주공삼거리를 다대포 방면에서 장림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다리의 외상성 절단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적인 책임이고 원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

나. 원고가 운전 중 DMB 방송을 시청을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운전중 DMB 시청 여부 원고가 운전 중 DMB 방송을 시청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MB 방송을 라디오 방송으로도 청취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을 제3, 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운전 중 DMB 방송 시청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배상책임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삼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도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또 그러한 과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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