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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52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태웅에너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남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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